장류 제조업, 대기업 진입 금지 5년 연장: 무엇이 달라질까?

2025. 1. 17. 10:26트렌드-로그/정부정책·통화정책·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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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핵심인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제조업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류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을 또다시 5년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먼저, '생계형 적합업종'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제도는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하는 사업에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2018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특정 업종은 5년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확장 등이 금지됩니다.

     

     

    장류 제조업의 변화

    1. 재지정: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의 제조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적용되었던 방침이 종료된 후, 다시 5년을 연장한 것입니다.
    2. 규제 범위: 소상공인이 주로 다루는 대용량(8리터 또는 8킬로그램 이상) 제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소스류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수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K-푸드의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결정입니다.
    3. 출하량 규제 단순화: 대기업의 출하량 제한이 보다 단순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생산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에 대해 각각 110%와 130%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총 출하량 범위 내에서 생산 방식 전환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신규 출하 허용량은 기존에 비해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4. OEM 허용: 대기업이 소상공인에게 OEM 물량을 납품받는 경우, 이는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돕고,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5. 청국장 제조업: 청국장 제조업은 낫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청국장이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인 만큼,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결론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대기업과의 상생을 모색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동시에 대기업의 혁신과 투자가 소상공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장류 제조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소비자로서도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계속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장류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우리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 제도가 한국의 전통 음식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번 글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뉴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7239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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