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아요.

2024. 11. 26. 11:32트렌드-로그/정부정책·통화정책·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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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개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으며, 지원금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1].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기준: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

    2. 거주 형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3. 소득 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 주거 형태: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 제외)

    5. 임대차계약 및 주소지 요건: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
    •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소지 전입신고 필수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2.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3. 총 지원 한도: 240만원 (20만원 × 12개월)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 (단, 개별 계약 시 예외)
    5.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의 다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 본인 직접 방문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1.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월세지원 신청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5.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7. 청약통장 사본
    8. 기타 필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청 및 지원 절차

    1. 신청 및 접수: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서류 확인: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3.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공적자료 조회
    4. 지원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결정
    5. 결과 통보: 신청자에게 지원 결정 여부 통보
    6. 지원금 지급: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유의사항

    1. 신청 연령은 신청 시점의 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세대분리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이 동일 주택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가 20만원 이상이고 주거급여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결정 후 주소지 변경이나 계약 내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원 가능 여부

    외국인의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주거 공유

    2.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 또는 사별 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중

    3.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난민

     

     

    지원금 지급 방식

    • 지급 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 지급 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이의신청 절차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처분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연령(19~34세), 거주형태(부모와 별도 거주), 주택 소유 여부(무주택자),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2: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아쉽지만 이 사업은 보증부 월세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세 거주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3: 부모님 소유의 집에 월세로 살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직계존속(부모님 포함)이나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4: 대학 기숙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민간 기숙사의 경우 지원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주민센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5: 월세가 20만원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라면 1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Q6: 지원 결정 후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Q7: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를 나눠 내고 있는데,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 계약자로 되어 있고, 각자의 월세 부담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 관계이거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Q8: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8: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이고 주거급여로 15만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월세 지원으로 추가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9: 지원 기간 동안 나이가 35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9: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연령이 초과되어도 최대 12개월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0: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0: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는 주민센터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 사업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있으니, 관심 있게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Citations:

    [1] https://ppl-ai-file-upload.s3.amazonaws.com/web/direct-files/41315236/86f347a1-c109-4d0b-b15d-89a211980906/240412_3.19-ihu_ceongnyeonweolse-teugbyeoljiweon-saeob-maenyueol_sujeo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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