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금액이 확정되었어요

2023. 7. 20. 16:42트렌드-로그/정부정책·통화정책·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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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쟈니움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러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저임금 : 소득이 낮은 노동 분야에서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죠.

     


     

    1. 2024년 최저임금

    우선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인데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최저임금 계산식 : 최저임금 상승률 = 경제성장률 전망치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

     

    2023년 명목 GDP증가율은 12.4%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은 11.1%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입니다. 두 값을 합치면 약 23.5%가 되죠. 취업자 증가율은 월 별 평균 약 0.5~0.7% 정도 되는데, 이는 최댓값 1%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2.4% + 11.1% - 1% = 22.5%가 됩니다.

     

    즉, 2024년 최저임금 산정은 최소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2.5%가 증가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023년 올해 최저임금은 현재 9,620원으로 여기에 22.5%를 상승시키면 약 2,165원 증가약 11,790원 정도가 되어야 하죠.

     

    차트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즉, 2024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1만 원을 넘겼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더믹 시기 중기 이후 급격하게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제가 호황일 때 최저임금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기업 종사자 vs 중소기업 종사자 및 계약직, 아르바이트 임금 격차가 월등하게 벌어져버렸죠.

     


     

    2. 노동계 경영계 불만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2년간 유지한 최저임금 계산식에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노동계는 취약계층의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음에 불만을 토로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에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다.

    - 노동계 : 2024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고,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

    - 경영계 :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진 것에 유감!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은 불가피할 것!

     

    즉, 노동계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을 제시했었고, 경영계는 '9,62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영계가 무리하게 낮추거나, 노동계가 무리하게 올린다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위의 최저임금 계산식에 대한 불만입니다. 상황에 맞게 계산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올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3.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그러면 경영계가 우려하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신규 고용을 줄인다.
    - 기존 근로자의 임금 부담으로 해고율이 늘어난다.

     

    그러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부분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일까요?

    - 최저임금으로 인해 분야별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가 충족된다.
    - 물가상승률에 부합하게 임금이 상승해야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전체 소비 시장이 커진다.

     

    이런 면이죠. 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연구가 해외들의 사례나 데이터를 통계로 연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추어 봤을 때 모든 면이 같을 수가 없고, 국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좋은 협의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찬/반 의견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해당문서를 통해 더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팬더믹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급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면, 빅테크 기업과 대기업들의 실적이 역대급을 찍던 때기도 합니다. 대기업 종사자들이 역대급 연봉을 찍었고, 개발자들의 몸 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던 그럴 때에 오히려 소외받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좀 많이 높였으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팍팍하다, 도와줘야 한다'하면서 서민들의 제살 깎아가며 파이를 쪼개고 쪼개 나눠먹으며,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드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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