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해소 대책 발표

모아주택 1호 착공 ‘광진구 구의동 592-32번지 일대’ 정비 후 조감도

 

서울시가 모아타운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갈등 요소와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 대책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주민 요청이 있을 때 착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요약

 

🔸 모아타운 개념과 주요 내용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재개발이 어려운 경우 대지면적을 확보해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허들이 낮으며, 블록 단위로 합쳐 10만㎡ 이내 주거지를 하나로 모으면 모아타운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할 수 있다. 그러나 모아타운의 선정과정에서 투기 우려와 주민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 서울시의 대응책 

서울시는 모아타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공모에서 구청장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할 경우 공모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공모가 제한된다. 이 외에도 신청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 주거지 노후도 50%로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낮아 투기 세력 유입의 우려가 있었다.

 

🔸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서울시는 모아타운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강남구는 신청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50%, 토지면적 40% 이상으로 강화하여 더욱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 분양 권리를 받는 기준 날짜를 앞당기고,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건축허가와 착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의 메시지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은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을 통해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이루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 결론 

서울시의 모아타운 갈등 해소 대책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기사 링크

 

주민 갈등 커진 ‘모아타운’…투기 세력 의심되면 착공·건축허가 제한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인 ‘모아타운’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집회까지 열리면서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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