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이슈와 예금자보호제도란?

2023. 6. 27. 03:13라이프-로그/경제·경영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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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쟈니움입니다.😀 26일,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 중'이 밝혀지면서 많은 금융사 거래 고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예금자보호한도제도
    2. 보호대상 금융회사
    3. 예금보험금 및 보호한도란?
    4. 보호받지 못한 예금은?
    5. 보호예금 신청하는 방법
    6. 보호예금 한도 인상계획은?

     

     

    1. 예금자보호제도는?

    - 2001년 이후 현재까지 23년 동안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혹은 파산으로 인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최근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인터넷은행들이 나타나며 고금리로 상품가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금자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 예금보험공사

     

    아래와 같은 주요 기능을 통해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 예금 지급불능 사태 방지 : 우리가 돈을 예치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예를 들면 농협,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ok저축은행 등등등)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자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 보험의 원리를 이용 : '보험'과 같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보험의 원리로 예금자를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파산한 금융회사는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통해 재원을 조성합니다.

     


     

    2. 보호대상 금융회사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금융회사는 모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3. 예금보험금 및 보호한도란?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제도는 '1997년 IMF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기도 했었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별도로 보호하기 때문에 만약 한 은행에서 예금과 개인퇴직연금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각각 5000만 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자 1인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3-1. 가지급금이란?

    -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에 예치한 예금자의 '금융거래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원금기준)을 예금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지급하는 금전
     

    3-2. 개산지급금이란?

    - 장기간에 걸쳐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혹은 '파산'으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3-3.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4. 보호받지 못한 예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들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거나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당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에 예금자의 대출이 남아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5. 보호예금 신청하는 방법

    이러한 일들 사실상 안 일어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세상이 워낙 금방 변하니 혹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 링크를 접속하셔서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혹은 본인 신분증 및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하여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대리인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증표'를 추가로 구비&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 등 채권양도증서' 등 소정의 서류를 징구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 '예금보험공사'로 추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금 / 개산지급금 / 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6. 보호예금 한도 인상계획은?

     

    23년째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본격화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23년째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본격화}

    tbs.seoul.kr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금자보호예금의 보험률 인상에 대해 비공개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정치권과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최소 1억 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01년 이후로 23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당시의 화폐 가치가 다름을 고려하면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예금자보험료 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난색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은행이 어려워지면 책임져야 할 금액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겠죠. 더군다나 제1 금융권에서 이를 거부하고 제2 금융권에서 먼저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면 1 금융권의 자금이 2 금융권으로 급격하게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 합니다.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예금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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